주요 변경 내용
  • 납입 한도: 연 2,000만→4,000만 원, 총 1억→2억 원으로 상향.
  • 비과세 한도: 일반형 200만→500만 원, 서민·농어민형 400만→1,000만원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자: 국내주식·펀드 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 허용, 비과세 없이 15.4% 분리과세 적용
  • 제도 정비: 유형 통합·1인 1계좌 제한 폐지 등 구조 개편 등
  •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국내 장기 투자에 집중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.